헌법재판소

2002헌마3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1. 28. 2002헌마355)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진
국선 대리인 변호사 장 진 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643호, 2001년 20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28. 및 2001. 2.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 외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훈은 ○○병원 정형외과 교수, 같은 정○일은 위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같은 김○수는 위 병원 정형외과 수련의, 같은 김○옥은 위 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같은 권○택은 위 병원 성형외과 교수, 같은 최○혁은 위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인바,
(1)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은 위 정○일, 위 김○옥 및 위 김○수와 공동하여
2000. 3. 9. 12:4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병원 정형외과 입원실에서 같은 달 7. 정형외과 교수인 피고소인 이○훈의 주도로, 성형외과 교수인 같은 권○택, 성형외과 전공의인 같은 최○혁 등이 함께 횡문근육종 환자인 청구외 한○람(남, 22세)에 대하여 종양 부분과 전이된 양쪽 임파선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복기 치료를 위하여 입원실로 옮기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수술 후 환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회진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처방전을 정확하게 발행하고, 간호사에게 투약을 지시한 처방전이 정확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소인 이○훈, 같은 권○택, 같은 최○혁 및 위 정○일, 김○수 등은 수술시 취보조제로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산소호흡기를 통한 인공호흡 실시하에서만 투여할 수 있고, 수술 후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투약할 수 없는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다른 약품들과 함께 위 한○람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행하고, 간호사인 위 김○옥은 위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가 입원실에 있는 회복기의 환자에 대하여는 평소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담당 주치의 등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 한○람에게 투여함으로써, 그 즉시 위 한○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뇌손상에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소인 정○일, 같은 김○옥은 공모하여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입원환자인 위 한○람에게 위와 같이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투여한 즉시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자, 처방 및 투여상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호일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것을 마음먹고,
2000. 3. 9. 오후 시간미상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 정○일이 간호사인 같은 김○옥에게 간호일지에 피지이1(PGE1) 투여가 사고원인인 것처럼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김○옥이 간호일지에 “PGE1+N/S 500ml 스타트 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의식이 없어짐”이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 한○람이 위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것이 마치 특이체질의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지이1(PGE1)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처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고,
(3) 피고소인 이○훈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간호일지에 사고원인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도, 위 정○일, 김○옥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보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위 김○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5. 24.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주심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