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6. 8. 18. 지시불이행(입실거부)의 사실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16. 자비구매물품인 식품구매를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은 2016. 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이와 같이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 구매신청 또한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품구매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청구인은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은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당연히 제한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은 그 예외적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13. (생략)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② 소장은 전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16. 8. 3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제한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16. 8. 18. 지시불이행(입실거부)의 사실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16. 자비구매물품인 식품구매를 신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은 2016. 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되며 이와 같이 자비구매물품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 구매신청 또한 제한된다는 이유로 식품구매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헌재 2003. 5. 15. 2002헌마90 참조).
청구인은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은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동안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당연히 제한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은 그 예외적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취지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에 관한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2조(징벌의 집행) ③ 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ㆍ서신수수ㆍ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13. (생략)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② 소장은 전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금치처분은 2016. 8. 30.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처우제한도 함께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7호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