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딸 김○영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8.경 ○○ 회장인 황○규를 전남무안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2016. 7. 21.경 전남무안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6.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헌재 2014. 9. 29. 2014헌마740 등 참조).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을 전남무안경찰서장의 2016. 7. 21.경 진정사건 내사종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