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2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224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