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4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위 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다시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7).
다. 청구인은 2016. 8. 29. 또다시 2016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법원의 위 판결’들이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과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위 판결들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다시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7).
다. 청구인은 2016. 8. 29. 또다시 2016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법원의 위 판결’들이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과 서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대상결정(2016헌아127)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