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3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이사 김○범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위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2013. 10. 15. 설립되었다.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고시(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원칙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위 고시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환경권 및 그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단체와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2. 6. 27. 2000헌마642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작ㆍ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고시는 2013. 12.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2016.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