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2015노1005)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1. 12.경 수형자 분류심사에서 경비처우급이 중경비처우급으로 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 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법령의 조항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호, 제72조 제2호, 제74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구치소장 또는 교도소장의 수형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경비처우급 결정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