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45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45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전○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바293, 2016헌사5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4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7.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와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바293, 2016헌사587).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바293, 2016헌사58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314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2016. 8. 17.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와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었다(2016헌바293, 2016헌사587). 청구인은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