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3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장○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88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의 이용자 성명, 주소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의 이름과 실명의자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가 위 사건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어 위 사건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6. 1.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06), ○○텔레콤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962), 2016.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사건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의 행위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텔레콤 주식회사의 귀책사유의 유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장○환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8815). 위 사건에서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라고 주장하는 번호의 이용자 성명, 주소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텔레콤 주식회사는 피고의 이름과 실명의자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가 위 사건에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장각하명령을 받게 되어 위 사건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016. 1.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06), ○○텔레콤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2632).
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962), 2016.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참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사건 법원은 ○○텔레콤 주식회사의 행위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텔레콤 주식회사의 귀책사유의 유무 및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353 참조).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