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85)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성
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613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1. 12. 5. 23:30경 대구지방검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외 성○윤이 운전하는 대구 32바○○○○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위 성○윤과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성○윤이 청구인을 강제로 내려두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 시가 2만원 상당을 손으로 때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2. 8.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같은 달 6.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253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2헌마385)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성
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613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1. 12. 5. 23:30경 대구지방검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청구외 성○윤이 운전하는 대구 32바○○○○호 개인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위 성○윤과 행선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성○윤이 청구인을 강제로 내려두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저 시가 2만원 상당을 손으로 때려 이를 손괴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2002. 6. 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되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2. 8.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한 후 같은 달 6.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82537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