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5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5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고단3235),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46 판결), 상고 역시 2016. 6.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4853).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9.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