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7. 2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9. 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며 무자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7. 25.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한 보정명령을 2016. 9. 8.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