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3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3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1.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자로, 2002. 1. 22.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고, 2009. 10. 22.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원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4.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69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나.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게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해 장애등급 3급을 받은 판정일인 2009. 10. 22.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위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자, 2015. 6. 8.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2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을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8. 18.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096),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항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1.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자로, 2002. 1. 22. ‘샤르코-마리-투스’병(이하‘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고, 2009. 10. 22.경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원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후 2013. 5. 9. 국민연금공단에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14.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받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4.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699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나. 국민연금공단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 14. 청구인에게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관해 장애등급 3급을 받은 판정일인 2009. 10. 22.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위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자, 2015. 6. 8.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연금지급사유발생일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5. 9. 24.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의할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 기준일을 장애연금 청구일인 2013. 5. 9.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7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2016. 8. 18.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각하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9449), 위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위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6아1096),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 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란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등 참조).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항소 각하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