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39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9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9. 19. 2002헌마399)
【당 사 자】
청 구 인 황 ○ 옥
국선대리인 변 호 사 표 재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770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동은 2002. 3. 15. 서울 청량리 경찰서에 각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인지되어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황○옥, 피의자 김○동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인바,
2002. 3.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에서, 청구외 김○동은 청구인 등이 관리사무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안면을 방해받는다며 청구인을 관리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벽에 등을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청구인은 이에 맞서 위 김○동을 밀어 문틀에 가슴과 얼굴을 부딪히게 하여 가슴부분에 치료일 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각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김○동은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고, 청구인은 최근 4년간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김○동이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서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위 김○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과 범인인 김○동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