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결정일: 2016년 9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66 소장각하명령 취소 등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를 상대로 대학교 기숙사퇴사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16.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858). 청구인은 2016. 9. 6. 위 소장각하명령의 취소 및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소장각하명령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상 90일을 초과해도 소장각하명령으로 각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