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용
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강대희, 박한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용
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강대희, 박한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3. 2. 2011헌마77).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