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2016. 5. 17.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후보생으로 가입교하여 2016. 7. 1.까지 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내부규정상 스마트폰은 주1회 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는 훈육교관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6. 4. 13:00경 휴대폰 사용을 승인받았다가 같은 날 14:00경 이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위 유○한, 소령 윤○철에게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대위 유○한, 소령 윤○철이 청구인이 보관시킨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스마트폰 무단 조작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육군학생군사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부 후보생이 휴대전화 2개를 반입하여 공기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를 훈련기간 동안 사용한 사례가 있어 대위 유○한이 2016. 6. 4. 16:0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스마트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사실, 공기계 여부 확인시 전원을 켜 안테나 표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바로 전원을 끈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확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관으로 임관하기 위하여 2016. 5. 17. 육군학생군사학교에 후보생으로 가입교하여 2016. 7. 1.까지 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내부규정상 스마트폰은 주1회 한 시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 시간에는 훈육교관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6. 4. 13:00경 휴대폰 사용을 승인받았다가 같은 날 14:00경 이를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대위 유○한, 소령 윤○철에게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대위 유○한, 소령 윤○철이 청구인이 보관시킨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스마트폰 무단 조작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육군학생군사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육군학생군사학교의 이전 교육과정에서 일부 후보생이 휴대전화 2개를 반입하여 공기계를 제출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를 훈련기간 동안 사용한 사례가 있어 대위 유○한이 2016. 6. 4. 16:00경 청구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스마트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사실, 공기계 여부 확인시 전원을 켜 안테나 표시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뒤 바로 전원을 끈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확인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행위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