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 군복무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여성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현행 군복무제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