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고용주의 임금체불을 정부에서 선변제 후징수 적용, ②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되 담합의 의혹이 없도록 강력한 법개정, ③ 재판관의 재량권을 엄격히 규제, ④ 재판의 3심제 제한 철폐, 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개혁을 주장하며 2016.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