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8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8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전○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부당한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느합3, 대구고등법원 2008브10, 대법원 2010스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40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10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63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81, 이하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구상금을 모두 잃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묘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나오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는 선산 및 묘토에 세금 및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어(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이 사건 각 재판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부당한 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느합3, 대구고등법원 2008브10, 대법원 2010스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406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107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63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9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단2181, 이하 ‘이 사건 각 재판’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구상금을 모두 잃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묘토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득이 나오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는 선산 및 묘토에 세금 및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어(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이 사건 각 재판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재판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각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