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60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환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30. 2015헌마1135 결정, 헌재 2016. 8. 17. 2016헌아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년 형제17500)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30. 기각되었고(2015헌마1135),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2016. 8. 17. 각하되었다(2016헌아121).
이에 청구인은 2016. 9. 16. 위 2015헌마1135 결정 및 2016헌아12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고발인들의 허위 주장과 편파적인 수사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어서 결국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