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21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요지

가. 소방기본법 및 관련규정의 체계와 화재조사관 시험운용 실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훈령조항에서 규정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화재조사전담부서 내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그와 같이 검증을 받은 자들만 실제로 화재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일 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절차는 아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화재조사전담부서 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인증 및 업무분담 결정을 위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 아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훈령조항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인데,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등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결국 이 사건 훈령조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방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제6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정○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소방관련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던 중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구체적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질의를 한 결과, 2013. 12. 5. ‘화재조사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에 한정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화재조사 관련 시험을 보려면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에게만 화재조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아닌 자들에게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 가운데’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 및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가운데 ‘소방공무원 중’ 부분(이하 ‘이 사건 훈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③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응시자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및 훈령조항은 화재조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아닌 일반 국민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화재조사관 시험의 근거규정 및 운용실태
소방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항). 소방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일정 기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다만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서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다시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훈령조항에서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소방공무원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화재조사관 시험과는 별개로 화재의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분석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분야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재감식평가기사ㆍ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시험제도가 있는바, 화재조사관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들도 별도로 화재감식평가기사ㆍ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체계와 시험운용 실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훈령조항에서 말하는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은 전문적ㆍ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 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방공무원들 중 누구를 화재조사업무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업무분담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일 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국민은 그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참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1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관서에 설치된 화재조사전담부서 내부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의 인증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직규범으로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훈령조항은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인데,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등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이 사건 훈령조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2헌마380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소방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ㆍ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괄ㆍ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 (본문 생략,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화재전담부서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