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조 영 보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3.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 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1) 2002. 12. 10. 시간불상경 청구인 경영의 위 ○○ 여관 402호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 종업원 청구외 가○(여, 18세)이 청소년임에도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1회 성행위를 하는 티켓영업을 하게 하고,
(2) 같은 달 13. 같은 방법으로 위 가○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그 소추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여관에 청소년인 여종업원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혐의를 인정한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상 현출되는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1) 청구인을 이 사건 적용 조항인 청소년보호법 상 제26조의 2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여관에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청소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출입행위가 풍기문란의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여관주인인 청구인이 당시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1),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속칭 티켓다방에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시간제로 배달영업을 나오는 다방 여종업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사건 당시 청구인이 차배달온 이 사건의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속단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정황을 발견키 어렵다.
(3) 나아가, 여관주인인 청구인에게 청소년으로 하여금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의 출입이 성행위 등 풍기문란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관에서의 차 주문 및 배달이 성매매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본 건 압수된 다방의 영업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영업장소에의 차 배달에서는 성매매행위를 예상키 어렵고, 여관에 차배달을 한 경우 중에도 티켓방식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는 평균 10수회 중 1번 정도에 불과하여 당시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이 출입하여 성매매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수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진상규명에 소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관련자 조사나 증거수집의 노력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 건 2003헌마4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대리인 변호사 조 영 보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3. 27.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 지청 2003년 형제2666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03. 3.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군산시 소룡동 소재 ○○ 여관을 경영하는 자로서,
(1) 2002. 12. 10. 시간불상경 청구인 경영의 위 ○○ 여관 402호실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문한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 종업원 청구외 가○(여, 18세)이 청소년임에도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1회 성행위를 하는 티켓영업을 하게 하고,
(2) 같은 달 13. 같은 방법으로 위 가○으로 하여금 위 여관에 출입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화대를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풍기문란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다만 그 소추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여관에 청소년인 여종업원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혐의를 인정한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7. 14.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상 현출되는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1) 청구인을 이 사건 적용 조항인 청소년보호법 상 제26조의 2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여관에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청소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러한 출입행위가 풍기문란의 영업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여관주인인 청구인이 당시 차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1),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속칭 티켓다방에는 청소년이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으로서는 시간제로 배달영업을 나오는 다방 여종업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므로, 사건 당시 청구인이 차배달온 이 사건의 다방 여종업원이 청소년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속단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특별한 정황을 발견키 어렵다.
(3) 나아가, 여관주인인 청구인에게 청소년으로 하여금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의 출입이 성행위 등 풍기문란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관에서의 차 주문 및 배달이 성매매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본 건 압수된 다방의 영업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반영업장소에의 차 배달에서는 성매매행위를 예상키 어렵고, 여관에 차배달을 한 경우 중에도 티켓방식으로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는 평균 10수회 중 1번 정도에 불과하여 당시 청구인이 다방 여종업원이 출입하여 성매매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수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진상규명에 소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관련자 조사나 증거수집의 노력이 없이 결정함으로써 진상규명을 소홀히 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