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56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손○찬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4. 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6년 형제139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시불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고 이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연계하여 퇴직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청구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 교직원 기본 자료에 접속할 권한을 가진 행정처 처장 김○중 및 행정처 교직원 김○희와 공모하여 2011. 2. 21. 광주시 ○○로 ○○ ○○ 대학 2층 행정처사무실에서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학연금공단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자료에 접속하여 2011.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연계시킬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2011. 2. 21.자로 ‘퇴직’처리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였다.
(2) 청구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학연금공단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사학연금공단 교직원 기본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사학연금공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어 행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6. 7.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9733).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마311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2016. 7.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6년 형제31952호로 재기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인을 구약식 기소하였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