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24.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77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7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7. 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로 ○○에 있는 주식회사 ○○타일 옥상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엄○태(남, 44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배 등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 엄○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엄○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남, 42세)은 부산 부산진구 ○○로 ○○에 있는 주식회사 ○○타일(이하 ‘○○타일’이라 한다)의 팀장이고, 피해자 엄○태(남, 44세, 172㎝, 78㎏)는 ○○타일의 운영자이며,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2) 2015. 7. 2. 12:00경 청구인과 엄○태는 회사 일로 전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2015. 7. 2. 16:00경 김해에서 일을 마친 엄○태가 회사로 돌아와 국제타일 옥상에서 청구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3) 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엄○태의 진술은 상반된다. 엄○태는 청구인이 “옥상에서 한번 뜨자”(소위 맞짱)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을 따라 옥상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먼저 왼쪽 어깨로 엄○태의 얼굴을 쳐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받아 쳤으며, 청구인이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겼고,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엄○태로부터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옥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뒤에서 따라 오던 엄○태가 갑자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앞으로 쓰러진 채 잠시 기절해 있었고, 엄○태가 주먹인지 발인지 모르겠으나 머리 뒤통수와 얼굴을 계속 때렸다고 주장한다.
(4) 싸움이 종료되었을 당시 청구인은 양쪽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머리 윗부분도 찢어져 피가 나 있었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엄○태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치료를 위하여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치료가 되지 않으니 대형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5) 당시 엄○태는 목 부위가 붉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다(엄○태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묻어 있었다). 엄○태는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6) 형사조정 과정에서 청구인은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엄○태가 2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엄○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엄○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엄○태는 청구인과 서로 치고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진술이 상반된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엄○태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서 엄○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엄○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엄○태는 청구인이 먼저 ○○빌딩 옥상에서 싸우자고 제의를 하여 옥상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왼쪽 어깨로 엄○태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겼으며,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면서 청구인이 주먹으로 엄○태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엄○태는 당시 흰색 바지와 흰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있는 것 이외에는 옷에 싸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있는지 여부도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입 주변과 머리 윗부분 등에 출혈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뒹굴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엄○태의 옷에 피가 전혀 묻어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엄○태는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목 부위가 약간 붉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엄○태에게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엄○태의 직장 후배로서 엄○태보다 나이가 2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위 맞짱을 제의하였고,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서로 폭행을 하였다는 엄○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상해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쪽 눈 부위가 부어있고, 입 안쪽과 머리 윗부분도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점, 그에 반하여 엄○태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태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상으로 가다가 청구인이 갑자기 얼굴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엄○태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과 엄○태의 진술이 엇갈리고, 엄○태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엄○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엄○태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엄○태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과 엄○태를 상대로, ①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소위 ‘맞짱’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인지), ② ○○빌딩 옥상에서 청구인과 엄○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였는지, ③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특히 엄○태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 바닥에 뒹굴면서 싸움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엄○태의 옷 등에 피나 얼룩이 묻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엄○태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주○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24. 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77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9477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7. 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로 ○○에 있는 주식회사 ○○타일 옥상에서,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엄○태(남, 44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목과 배 등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해자 엄○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엄○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남, 42세)은 부산 부산진구 ○○로 ○○에 있는 주식회사 ○○타일(이하 ‘○○타일’이라 한다)의 팀장이고, 피해자 엄○태(남, 44세, 172㎝, 78㎏)는 ○○타일의 운영자이며, 같은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2) 2015. 7. 2. 12:00경 청구인과 엄○태는 회사 일로 전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2015. 7. 2. 16:00경 김해에서 일을 마친 엄○태가 회사로 돌아와 국제타일 옥상에서 청구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3) 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엄○태의 진술은 상반된다. 엄○태는 청구인이 “옥상에서 한번 뜨자”(소위 맞짱)고 제의를 하여 청구인을 따라 옥상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먼저 왼쪽 어깨로 엄○태의 얼굴을 쳐서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받아 쳤으며, 청구인이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겼고,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엄○태로부터 “옥상으로 올라오라”는 전화를 받고 옥상으로 가게 되었는데, 뒤에서 따라 오던 엄○태가 갑자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앞으로 쓰러진 채 잠시 기절해 있었고, 엄○태가 주먹인지 발인지 모르겠으나 머리 뒤통수와 얼굴을 계속 때렸다고 주장한다.
(4) 싸움이 종료되었을 당시 청구인은 양쪽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머리 윗부분도 찢어져 피가 나 있었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엄○태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치료를 위하여 인근 ○○병원으로 갔으나, 치료가 되지 않으니 대형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5) 당시 엄○태는 목 부위가 붉게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 보였다(엄○태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묻어 있었다). 엄○태는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6) 형사조정 과정에서 청구인은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엄○태가 2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
청구인은 엄○태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엄○태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엄○태는 청구인과 서로 치고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진술이 상반된다. 이 사건은 청구인과 엄○태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서 엄○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엄○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다. 검토
엄○태는 청구인이 먼저 ○○빌딩 옥상에서 싸우자고 제의를 하여 옥상에 따라 올라가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왼쪽 어깨로 엄○태의 얼굴을 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당겼으며, 바닥에 넘어져 서로 뒹굴면서 청구인이 주먹으로 엄○태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엄○태는 당시 흰색 바지와 흰색 계열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있는 것 이외에는 옷에 싸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오른쪽 바지 주머니 부분에 얼룩이 있는지 여부도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입 주변과 머리 윗부분 등에 출혈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 뒹굴면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엄○태의 옷에 피가 전혀 묻어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엄○태는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목 부위가 약간 붉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이 병원에서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하여 엄○태에게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엄○태의 직장 후배로서 엄○태보다 나이가 2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위 맞짱을 제의하였고, 서로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서로 폭행을 하였다는 엄○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상해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쪽 눈 부위가 부어있고, 입 안쪽과 머리 윗부분도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부상을 당한 점, 그에 반하여 엄○태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태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상으로 가다가 청구인이 갑자기 얼굴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엄○태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소결
결국 청구인과 엄○태의 진술이 엇갈리고, 엄○태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엄○태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엄○태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엄○태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청구인과 엄○태를 상대로, ①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소위 ‘맞짱’을 하기 위해 올라간 것인지), ② ○○빌딩 옥상에서 청구인과 엄○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였는지, ③ 진술 사이의 모순점은 없는지(특히 엄○태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 바닥에 뒹굴면서 싸움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엄○태의 옷 등에 피나 얼룩이 묻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엄○태의 진술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