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3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15. 7. 2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3. 10. 27. 인천 남동구 ○○로 ○○ 앞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2명의 중상자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3. 12. 13.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경찰청에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 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제2014-107호), 위 경찰청에서는 2014. 3. 31.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과 특별검사 대상자로 분류한 것의 각 근거규정이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등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7. 27.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처분 등이 이미 말소되어 그로 인한 불이익도 종료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상속인이 수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사망으로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