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839
기피신청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83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권○식
본 안 사 건 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013헌마249(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