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9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57ㆍ336ㆍ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2016헌사57)
1. 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2016헌사336)
2. 박○윤
3. 박○원
4. 노○열
5. 최○경
신청인 2, 3, 4, 5의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이원일, 구재일
(2016헌사415)
6. 박○범
대리인 변호사 이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