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의 건축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건축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여야만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을 다투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시험면제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의 건축사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건축사 필기시험 면제기간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여야만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헌을 다투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시험면제에 관한 규정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