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71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7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9. 13. 2016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9. 13. 2016헌아14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