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6. 4. 12. 2016헌마273 결정).
나. 청구인은 2016. 9. 23.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피청구인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으로 기재하여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0.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2160 판결이 자신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헌재 2016. 4. 12. 2016헌마273 결정).
나. 청구인은 2016. 9. 23.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피청구인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으로 기재하여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2016헌마273)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20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대 총선 투표 무효 소송 확인 및 20대 국회의원 전원 해산 청구를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