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0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0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3. 각하되자(2016헌마659), 2016. 9. 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마65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3. 각하되자(2016헌마659), 2016. 9. 23.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2016헌마659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