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2. 23.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65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6901). 청구인은 2016. 9. 23. 위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노157)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5노15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2015헌마709, 2015헌마836, 2015헌마1019, 2016헌마581)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