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37 민법 제53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06. 10. 12. 조합설립인가를, 2013. 5. 31.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고, 2013. 6.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6. 17.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3.까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용산구청장은 2015.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재산세(본세) 527,34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69,140원, 지방교육세 105,460원 등 합계 1,001,94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금청산 완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648), 소송 계속 중 민법 제53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6아11562),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6.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