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472 기타(지급명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빌딩주변 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로 ○○가 ○○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2006. 10. 12.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용산구청장은 2013. 5. 3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변경)시행인가를 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5. 분양신청 기간을 2013. 6.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로 ○○가 □□ 대 91.6㎡ 중 3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6. 3.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금청산액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재산권보전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2016구합2472), 그 재판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3항,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2016아11356).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청산금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있는 것이지 용산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님을 이유로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하였고(2016구합2472), 같은 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여 당해사건에서 재판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2016아11356).

다.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14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항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행정소송의 제기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