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87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87 대학기숙사 식권 강매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교(이하 ‘○○대’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대학 기숙사인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정의 금액을 기숙사 식비로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기숙사생으로 하여금 기숙사 식비를 기숙사 운영비, 임대료 등과 함께 생활관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생활관 관생 수칙’ 제2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년도 1학기부터 ○○대 생활관에 입사하여 거주하였으므로, 2015년도 1학기분 생활관비 부과처분을 받은 2015년 상반기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9.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