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9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93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3. 7. 4. 1심 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6, 523(병합), 537(병합)], 2013. 9. 12.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96), 2013. 12. 26. 상고심 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974). 이후 청구인은 2015. 10. 7.경 대검찰청에 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6. 4. 14.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진정으로 공람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2013. 7. 4. 1심 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96, 523(병합), 537(병합)], 2013. 9. 12.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96), 2013. 12. 26. 상고심 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11974). 이후 청구인은 2015. 10. 7.경 대검찰청에 위 항소심 재판부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이첩 받은 피청구인은 2016. 4. 14.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진정으로 공람종결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6.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종결처리는 구속력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1999. 4. 16. 99헌마158 등 참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