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96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96 형법 제30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2015노5846). 이후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4. 상고기각으로 결정되었고(2015노5846), 그 상고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8. 19. 기각되었다(2016모1829).
이에 청구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적용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2016. 5. 3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2015노5846) 늦어도 그 무렵 위 법률조항들의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6. 9. 20.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헌재 2016. 6. 1. 2016헌마394; 헌재 2012. 10. 2. 2012헌마77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