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9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952)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6노21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위 대법원 판결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공보 제221호, 444, 445-44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고단952)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2016노21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위 대법원 판결은 2016. 8. 2.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6.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 등), 심판대상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 등, 공보 제221호, 444, 445-446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