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세무서장은 2011. 8. 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314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6649) 및 상고(대법원 2013두16821)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2. 위 처분의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2009. 12. 29. 2008헌마421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고, 위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