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0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05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햇볕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먼지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독방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2. 위 수용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햇볕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독방에 수용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가 2016. 7. 19. 주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38), 2016. 7. 20. 그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8. 1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16헌마596).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