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5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내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이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공직자윤리법(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내지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청구인에게 그 위헌 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