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1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1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13.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6헌마74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2016헌마8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9. 13. 각하된 사실이 있으므로(2016헌마743),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6. 9. 2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므로(2016헌마817),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