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29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29 공소사실 불특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후 위 범죄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6. 7. 14.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고(2016고단376),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9.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