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4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4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윤○호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한상인, 임주용, 이정호, 정성원, 조용석, 신태길, 이능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9732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3. 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4. 9. 27. 제○○공수특전여단 통신지원대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2. 여단 인근 야산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오른쪽 손, 허벅지, 종아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위 화상을 ‘이 사건 화상’이라 하고, 위 화상을 입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여단 의무대에서 이 사건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1998. 7. 9.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반흔 절제술을 받은 뒤 1998. 7. 31. 퇴원하였고, 1999.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2012. 8. 2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4. 1. 29. 위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6등급 제2항 제90호(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결정으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법 조항을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구법 조항은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2013. 3. 22. “폐질상태”를 “장애상태”로 용어만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지만, 2011. 5. 19. 개정된 법률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법률 제23조 제1항(둘을 통칭하여 ‘신법 조항들’이라 한다) 어디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2014. 6.경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4. 9. 3. 청구인이 신법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751),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5973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8. 25. 기각되자, 2016.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한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혹은 장애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또한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었다는 점은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17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1768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조항 전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상이연금법에 관한 군인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은 군인이 입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사망 시까지 그 장애의 정도, 즉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에도 신체에 장애가 잔존하게 된 상태에서 퇴직한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군인은 그때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이나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상이연금 지급을 위한 상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재직 중 폐질상태가 된 자의 퇴직일 당시 시행되던 군인연금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본문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제23조 제2항은 “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본문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해사건의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조항에서는 얼굴에 흉터가 생긴 여자만을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남자인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정 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위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하였고, 위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에 따라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9. 15. 2015헌바287; 헌재 2016. 5. 17. 2016헌바169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호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한상인, 임주용, 이정호, 정성원, 조용석, 신태길, 이능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9732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4. 3. 8.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4. 9. 27. 제○○공수특전여단 통신지원대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2. 여단 인근 야산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에 오른쪽 손, 허벅지, 종아리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위 화상을 ‘이 사건 화상’이라 하고, 위 화상을 입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여단 의무대에서 이 사건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1998. 7. 9.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반흔 절제술을 받은 뒤 1998. 7. 31. 퇴원하였고, 1999. 7. 31. 만기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2012. 8. 2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2014. 1. 29. 위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6등급 제2항 제90호(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결정으로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법 조항을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구법 조항은 2011. 5. 19. 법률 제11042호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2013. 3. 22. “폐질상태”를 “장애상태”로 용어만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지만, 2011. 5. 19. 개정된 법률 제23조 제1항과 2013. 3. 22. 개정된 법률 제23조 제1항(둘을 통칭하여 ‘신법 조항들’이라 한다) 어디에서도 개정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2014. 6.경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14. 9. 3. 청구인이 신법 조항들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이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이하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상이연금수급권자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751),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누59732) 그 소송 계속 중 신법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6. 8. 25. 기각되자, 2016.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71 참조).
한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혹은 장애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3048 판결 참조). 또한 군인이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었다는 점은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17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17680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조항 전단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상이연금법에 관한 군인연금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은 군인이 입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 사망 시까지 그 장애의 정도, 즉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되었음에도 신체에 장애가 잔존하게 된 상태에서 퇴직한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군인은 그때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이나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상이연금 지급을 위한 상이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이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재직 중 폐질상태가 된 자의 퇴직일 당시 시행되던 군인연금법령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본문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라고, 제23조 제2항은 “제1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본문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06. 10. 23. 대통령령 제197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의 경과조항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해사건의 1심 법원은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 조항에서는 얼굴에 흉터가 생긴 여자만을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남자인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정 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여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청구인이 위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하였고, 위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항에 따라 상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어 퇴직 후 신법조항 시행일(2011. 5. 19.)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자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재직 중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신법조항을 소급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5. 9. 15. 2015헌바287; 헌재 2016. 5. 17. 2016헌바169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