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30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30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서울구치소 수용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무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2013초기523(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2. 29. 위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재노34), 이에 재항고한 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재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2054, 2016초기717).

나. 청구인은 위 2013노1847 사건에 대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어(2013헌바34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2016재노4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6초기177),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모1701).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6모2054 결정, 대법원 2016초기717 결정, 대법원 2016모1701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결정)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불복할 수 없는 대법원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처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이를 진정서로 접수하고 대법원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20조, 제421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함에도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재심 및 정정신청 등을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 정정을 신청하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허용되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