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자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김정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박○철의 모로서, 박○철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하였음에도 그의 결혼을 반대한 것을 계기로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의 폐륜행위를 당하였고, 박○철과의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부모자 관계의 단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가, 2016. 8. 31. 법률상 위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340). 이에 청구인은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6.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3. 17. 89헌마1; 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그런데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제36조 제1항)하고 있을 뿐,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헌법해석상으로도 위와 같은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양자제도 및 친양자제도에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과 비교하여,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일정 내용의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게 된 자는 직접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입법자에게 어떠한 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재 2006. 12. 19. 2006헌마1390 참조).
따라서 부모가 친생자와의 혈족 관계의 단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