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7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3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