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83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평
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로 2015. 9. 2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5년 형제6381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16. 5. 13.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6. 5. 13.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2015. 9. 24.부터 1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29.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