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50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만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마산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미신고 및 가산세 76,820,850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가산세 72,307,350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마산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6. 9. 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08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만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마산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미신고 및 가산세 76,820,850원,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가산세 72,307,350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235,710,5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마산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의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취소 및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550).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16. 9. 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아3089),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당해 사건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2. 11. 29. 2011헌바251 참조).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과태료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